맑은 하늘 아래서 일하고 싶아요!
옥외노동자를 건강보호를 위한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
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옥외노동자는 심각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.
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미세먼지 관리제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아래에 링크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http://webzine.kosha.or.kr/vol378/html/sub02_02.php
자료출처: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포털 안전보건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