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2021.01.21 16:54:53 조회2555 »본문 건너뛰기 `20.11.1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내용을 전달하기 위함 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에 화재폭발사고예방 관련 안전수칙, 피난교육 실시 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위변조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