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전]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의무 사용에 따른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안내 관리자 ■ 영상분량 : 1분30초 https://youtu.be/8PCHVxNztNg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-11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