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
외국인등록증(체류기간만료일자)
2. F-4(재외동포) - 단순노무 불가
외국인등록증(체류기간만료일자)
3. H-2(방문취업)
외국인등록증(체류기간만료일자) + 건설업취업인정증(8시간)
4. E-9-1(비전문취업)
외국인등록증(체류기간만료일자) + 여권(비자) + 사업주확인서
5. E-9-2
외국인등록증(체류기간만료일자) + 여권(비자)
6. G-1-6(난민)
외국인등록증 + 체류기간만료일자 + 여권 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or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
7. D-2
외국인등록증 + 체류기간말료일자 + 건설업 시간제 취업확인서
재발급시 체류기간이 초과하거나 교육가능비자가 아닐경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